📘 개인 납세자에게 생기는 변화
‘One Big Beautiful Bill Act (OBBBA)’는 개인 소득세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
특히 근로자, 프리랜서, 부업자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들이 새로 추가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.
💰 1. 초과근무 수당 공제 (Overtime Deduction)
2025년부터 시행
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제 한도: 개인 $12,500 / 부부 공동신고 $25,000
고소득자는 점진적 제한(phase-out)이 적용됩니다.
👉 즉, 세전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는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.
🚗 2. 차량 대출 이자 공제 (Auto Loan Interest Deduction)
개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의 대출 이자 일부가 공제 가능합니다.
연간 최대 $10,000 한도, 단 차량은 ‘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’이어야 인정됩니다.
차량 감가상각, 보험료 등과 함께 실제비용 계산 방식을 병행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.
🏠 3. 주·지방세 공제 (SALT Cap) 확대
기존 $10,000 한도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.
텍사스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지역은 영향이 적지만,
부동산세(Property Tax) 납부가 많은 납세자에게는 유리합니다.
📉 4. 표준공제(기본공제)와 세율 유지
TCJA에서 도입된 표준공제 확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세율 구조(10%, 12%, 22%, 24%, 32%, 35%, 37%)도 대부분 연장되었습니다.
즉, 세율 인상은 없지만 소득구간이 조정되어 고소득자 세 부담은 약간 늘 수 있습니다.
✅ 요약 표
항목 | 주요 변화 | 영향 |
---|---|---|
초과근무 수당 | 새 공제 신설 | 근로자 세부담 감소 |
차량 이자 | 신규 공제 허용 | 실제비용 방식 유리 |
SALT 한도 | 상향 조정 | 부동산 보유자 유리 |
표준공제·세율 | 대부분 유지 | 안정적 구조 |
📞 절세 전략 상담
OBBBA 시행으로 개인 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특히 자영업자나 겸업 근로자의 경우 소득 구조별 공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.
💼 JWPCPA Firm (JWP CPA LLC)
텍사스 한인 납세자와 해외 거주 신고자를 위한 절세 상담